728x90 반응형 입양비용 지원 입양비용 지원 사업은 아동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 입양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입양절차비용은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지원합니다. 입양철회비용은 입양기관에 아동을 입양 의뢰하였지만 입양을 철회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입양절차비용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음 입양절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 양육비(위탁모 비용 포함), 입양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 관리비 등 입양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에 대해 복지부 .. 2023. 3. 27.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채용 확대와 장기 근속, 안정된 직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고용지원금은 취업보호기간(거주지 보호기간 중 최초 취업한 날부터 3년) 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취업장려금,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은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의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주민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래행복통장 제도가 적용 선정 기준 고용지원금은 최소 1개월 이상(월 15일 이상 근무)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를 선정합니다.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사행행위 영업의 경우 지급불가 취업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 2023. 3. 27.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은 미혼 또는 이혼 한부모가 출산 전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양과 양육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기간 동안 입양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출산 예정 또는 출산한 미혼/이혼 한부모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자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아래의 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원합니다. 가정 내 산후지원인력의 가정방문서비스 1주일 지원(아동 생필품비 포함) : 50만원 가정 내에서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1주일 지원 : 35만원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1주일 지.. 2023. 3. 27.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 (미래행복통장)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 (미래행복통장)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만 18세 북한이탈주민 중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이 지나고, 3개월 이상 취업ㆍ사업 등의 경제활동을하고 있는 분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미래행복통장 신청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상태인 자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자 (다만, 거주지 보호기간 중 출산 병역의무 이행, 장애, 학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취업ㆍ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입기간을 거주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까지 1회에 한하.. 2023. 3. 27. 공공(임대)주택 신재생에너지 지원 공공(임대)주택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여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공공(임대)주택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 가목의 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 ※ 지원계획 : 22년 사전수요조사 결과(변동가능) 선정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 공기업별 사업계획서를 접수,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서비스 내용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 보조금 지원단가(2021년 기준) 신청 방법 신청자격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 공기업법에 의한.. 2023. 3. 26.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은 의무고용률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과 장애인 고용 촉진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월별 상시 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6%)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단, 최저임금 이상을 받거나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됩니다.(2018년 발생분부터)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타지원금과의 차액만을 지급합니다. 서비스 내용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장애인 근.. 2023. 3. 26.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훈련수당)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훈련수당)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직장적응을 취업 전 사업체 현장에서 지도하여 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훈련생은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의 취업의사가 있고 지원고용 과정을 통해 취업하는데 동의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사업체는 4대보험(국민건강,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지원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연도에 지원고용 3회를 초과하여 참여한 장애인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고용 참여를 중도 포기한 후에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장애인 선정 기준 훈련생은 아래의 경우 지원합니다.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결과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 및 작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 적응력 .. 2023. 3. 26.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은 개인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통합적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취업과 안정적인 직업 적응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각 유형별로 아래와 같은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69세 이하 장애인 * 69세를 초과하더라도 상담 및 평가를 통해 취업의욕 및 역량이 높을 경우에는 참여여부 판단 Ⅱ유형 참여자 만 18세 이상∼69세 이하 중위소득 60%이하의 저소득층 장애인 * 중위소득 60%이하의 저소득층 여부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 혹은 차상위 계층여부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음 선정 기준 Ⅰ유형과 Ⅱ유형의 참여대상자에 대한 공통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 2023. 3. 26.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와 소아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암검진율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소아 암환자는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며 아래의 경우에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인 경우 당연 선정, 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재산조사를 통한 기준을 모두 충족 시 선정 전체 암종에 대하여 지원하며 종류에 따라 백혈병 3,000만원, 백혈병 이외 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을 지원 성인 암환자는 아래의 경우에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당연 선정되며 연속 최대 3년 지원 전체 암종에 대하여 지원하며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급여ㆍ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중 지원 기준*에 해당되는 암.. 2023. 3. 26.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역가입자(당연/특례) 중 농업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업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서비스 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만 5천원을 지원합니다. 기준소득월액 100만원 이하의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50% 기준소득월액 100만원 초과의 경우 4만 5천원.. 2023. 3. 26. 이전 123456···14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