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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및 당뇨병 등록관리 고혈압 및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은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 및 재발을 감소시키고,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및 장애를 감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필수대상인 만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교육 및 알림 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권고대상인 만 30세 이상 고혈압ㆍ당뇨 환자에게 교육 및 알림 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지역특화 사업으로써 아래의 지역에서만 시행합니다. 사업지역 서울(성동구), 광주(광산구), 울산(중구), 세종(세종시), 경기(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강원(동해시, 홍천군), 전북(진안군), 전남(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경북(경주시, 포항시), 경남(사천시), 제주(제주시) 서비스 내용 교육 및 알림 상담 서비스는.. 2023. 3. 26.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수업료 면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수업료 면제) 사업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교육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교육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교육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교육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의 교육지원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교육지원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교육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교육지원대상자의 상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유공자 본인.. 2023. 3. 26.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사업은 농어촌지역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교육비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을 제외합니다.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졸업학년 학생,.. 2023. 3. 25.
생계급여 (맞춤형 급여) 생계급여 (맞춤형 급여)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합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2023. 3. 25.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지원 사업은 보훈대상자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강료와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당해 채용(자격)시험 응시요건을 갖춘 취업지원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고교졸업 예정자에 대한 지원과정 및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과정 : 6급이하 공무원, 공기업 채용시험, 인ㆍ적성, 면접, NCS, 코딩자격, 무인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자격, 정보화자격증 일부과정 지원시기 : 최종학년 하계방학 기간부터 수강한 경우 지원 만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경우 지원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과정 : 인ㆍ적성, 면접, NCS, 경비신임, 요양보호사, 무인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자격, 정보화자격증 일부, 유공자 본인 또는 상이자와 유가족인 배우자로 한정된 과정의 일부과정 지원 제외대상 제.. 2023. 3. 25.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사업은 노인단체의 활동을 육성하여 노인의 사회참여와 권익의 향상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 단체로서 전국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한 단체를 대상으로합니다. 선정 기준 노인복지관련 전문가로 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 2차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노인복지 단체 수행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 3. 25.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사업은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기기에 대하여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을 선정합니다. 보조기기 구입 전 공단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기기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여부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청구 시 공단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했는지 여부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국.. 2023. 3. 25.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통계청장이 공표한 전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에게 지원합니다. 지정당시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자녀 또는 배우자가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또는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자 선정 기준 개발제한구역 지.. 2023. 3. 25.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 (사회복지시설) 사업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자체 소유, 관리 또는 위탁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복지시설물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양로원, 경로당, 요양원 등) 아동복지시설 (상담소, 복지관, 어린이집, 양육시설 등) 장애인시설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복지시설 등) 기타 정신요양원, 상담보호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서비스 내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지원합니다.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 ※ 보조금 지원단가(2021년 기준) 신청 방법 지자체가 수요를.. 2023. 3. 25.
재해위로금지급 재해위로금지급 사업은 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각각 대상자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인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 및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선정 기준 선정기준이 되는 재해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 202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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