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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사업은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부부합산 연간급여(소득)가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 가액이 4.58억원이하이며,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만 30세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대출 한도는 최대 2.5억원 이내의 대출(LTV, DTI 적용)을 지원합니다.(신혼부부 2.7억원, 2자녀이상가구 3.1억원) 대출 금리는 만기별, 소득별로 연 2%~2.75% 입니다.* LTV, 금리 등은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필요 우대금.. 2023. 3. 25.
버팀목 대출 보증 버팀목 대출 보증 사업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를 지원합니다. 배우자 소득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 21년기준 순자산가액 3억 2,500만원 이하인 분(배우자 합산)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부부합산 연간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2,500만원 이하 * 예외적으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및 2자녀이.. 2023. 3. 25.
주거 안정 월세 대출 보증 주거 안정 월세 대출 보증 사업은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청년)을 지원합니다.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음)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 2023. 3. 25.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모든 질환 적용)와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선정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ㆍ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재산 5억4천만원 이하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5% 초과한 경우 지원합니다. 개별심사의 경우 연소득의 20% 초과시 지원 수급자, 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 2023. 3. 25.
아동 발달 지원 계좌 (디딤씨앗통장) 지원 아동 발달 지원 계좌 (디딤씨앗통장) 지원 사업은 미래성장동력인 아동이 사회에 진출하는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장애인시설 생활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형태의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희망플러스통장(서울시), 꿈나래통장(서울시) 등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꿈나래통장'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중복 지원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초수급가정은 사업 지역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지원 대상 .. 2023. 3. 25.
특별 현금 급여 (가족요양비) 특별 현금 급여 (가족요양비) 사업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을 때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선정 기준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 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2023. 3. 25.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은 영ㆍ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성장과 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세 미만의 영유아(생후 14일~71개월)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을 예방합니다. 영ㆍ유아 건강검진 항목은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ㆍ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ㆍ체중ㆍ두위)을 공통으로 실시하며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1, 2차 제외)을 지원합니다. 검진주기는 14~35일, 4~6개월, 9~12개.. 2023. 3. 25.
북한 이탈 주민 의료비 지원 북한 이탈 주민 의료비 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2022년에 질환으로 치료받고자 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북한이탈주민(민간 보험 가입자 제한)을 지원합니다. 2022년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북한이탈주민, 민간보험 가입자 제한 2022년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타법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의한 취업특례가구의 경우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적용 선정 기준 소득기준 및 질환별 기준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2023. 3. 25.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회복과 재활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조부모, 부모,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합니다. 범죄피해의 구체적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행위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일 것(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범죄피해자는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마쳐야함)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 2023. 3. 24.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는 만 0~2세 종일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 지원 아동을 지원합니다.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 가능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통지서 제출시 만 8세까지 지원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그 밖의 연장형 ..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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