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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by 복지고 2023. 3. 25.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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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은 영ㆍ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성장과 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세 미만의 영유아(생후 14일~71개월)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을 예방합니다.

 

영ㆍ유아 건강검진 항목은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ㆍ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ㆍ체중ㆍ두위)을 공통으로 실시하며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1, 2차 제외)을 지원합니다.

 

검진주기는 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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