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사업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해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사망한 경우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사회시설 이용지원) 중인 대상자(가구구구성원 포함)가 사망한 경우 지원합니다. 위기 상황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 2023. 3. 23.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사업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를 받는 대상자 중 부가지원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을 지원하여 긴급지원 대상가구가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 중에서도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용품비 등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을 받는.. 2023. 3. 23.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사업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중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연료비나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부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가구 중 부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연료비 동절기(10~3월)에 한하여 연료비가 필요하다고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전기요금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되어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 비주택용/공업용/소매상용도의 전기이거나 전기요금을 50만원 이상 연체한 경우 위기 상황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주소득자가 사망,.. 2023. 3. 23. 긴급복지 의료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사업은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당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퇴원 3일 전까지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의료지원을 요청한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 요청 후 사망한 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동일 상병에 대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 시 재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1인기준 1,558천원, 4인기준 4,050천원)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 3. 23.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사업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지원합니다.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 2023. 3. 23.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은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숙식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회복과 자립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성폭력 피해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상담ㆍ의료ㆍ법률ㆍ치료회복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성폭력상담소(전국 168개소)에서 상담 지원 보호시설(32개소)에서 피해자 보호, 숙식 제공 등 회복과 자립 지원 해바라기센터(39개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수사ㆍ상담ㆍ심리치료ㆍ의료ㆍ법률 등의 서비스 지원 피해자 간병비 지원 및 아동 피해자에 대한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피해 아동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치료동행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의료비 지원, 무료법률지원, 치료회복.. 2023. 3. 23.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은 교통 여건이 열악한 도서 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내항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전국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합니다. (제주도 본도 지역 및 연도ㆍ연륙교 제외) 서비스 내용 전국 도서민 대상 연안여객선 여객 및 차량 운임을 지원합니다. 여객운임 도서민에 대해 단거리 운임구간(8,340원 미만) 기준운임의 50%를 지원하고 그 외 구간 도서민은 최대 7,000원 까지만 부담*합니다. * 3만원 이하 5,000원, 3만원 초과~5만원 이하 6,000원, 5만원 초과 7,000원 등 도서민 여객운임 상한액 차등적용 차량운임 차량운임의 20%를 정률 지원합니다. (도서민 부담 상한액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 2023. 3. 23. 노후 긴급 자금 대부 노후 긴급 자금 대부 사업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ㆍ월세 보증금,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을 1천만원 이내로 빌려줍니다. * 실 소요액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000만원)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023. 3. 23.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사업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출산 친화 환경 조성 및 여성의 연금 수급 기회 확대를 위해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추가 혜택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2008.1.1.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합니다. (최대 50개월)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추가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자녀의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생자 (민법 제844조) 인지된 출생자 (민법 제855조~제864조) 양자 (민법 제866조~제897조) 친양자 (민법 제908조의2~제.. 2023. 3. 23. 6ㆍ25 자녀 수당 6ㆍ25 자녀 수당 사업은 6ㆍ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1954. 10. 25일 이전(1950.6.25.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1954.10.25.~1955.3.31. 사이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제1,3,8경비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1954.10.25.~1955.6.30.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여부를 심사 및 의결하여 전몰군경을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제적자녀수당 .. 2023. 3. 23. 이전 1···567891011···14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