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진폐근로자 보호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은 진폐의 예방과 분진작업에 종사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 이직자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서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광업 분진작업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진폐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진폐위로금 - 광업 분진작업 종사 경력자 중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진단 - 광업에서 1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진단지원금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정기건강진단 실시, 정밀건강진단자에 대한 진단수당과 이송료 지급 장학금 - 진폐근로자의 중ㆍ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2023. 3. 21.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은 선천성 난청을 조기진단과 조기 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 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선천성난청 검사비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선천성난청 보청기 지원대상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선천성난청 검사비 지원기준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2023. 3. 21. 산재근로자 창업 점포 지원 산재근로자 창업 점포 지원 사업은 실업 중인 산업재해 근로자의 자립을 위하여 창업점포를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19년도부터 신규신청 중단('18년도까지 기 지원자에 대해 최장6년 지원계속)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근로자로서 훈련직종 또는 취득자격증이나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원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 또는 공단이 지원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2008. 7 이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시설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직업훈련 수료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 및 기금이 지원되는 창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자격기본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을.. 2023. 3. 21. 산재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산재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사업은 산재노동자에게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CS2)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 (의료비,혼례비,장례비에 한정) 선정 기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가구수 별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자 * 2023년 중위소득(.. 2023. 3. 21.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사업은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기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산업재해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소속 재해자를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근로자를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대상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요건 -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는 의무고용률 초과)한 경우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산재근로자를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시킨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대상 .. 2023. 3. 21. 산재근로자 복지 지원 (장학금) 산재근로자 복지 지원 (장학금) 사업은 산재노동자와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 2023년도부터 신규신청 중단(기 지원자는 2024년까지 지원) 지원 대상 선발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 아래사항에 해당 하는 사람 중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산재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1급 ~ 7급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산재보험법에 의한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 2023. 3. 21. 산재근로자 직업 훈련 산재근로자 직업 훈련 사업은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요양 종결 후에 원래의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업재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하여 직업 복귀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사업 신청일 현재 직업이 없는 산재 제1급 ~ 제12급인 산재근로자 중 장해판정일로 부터 3년 이내인 자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직업훈련비용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의 경우 정부지원승인 훈련비를 지원하며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한도 내 지급합니다. 직업훈련수당 1인당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훈련 과정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으로 서면 및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합니다. 2023. 3. 21.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 사업은 사망한 독립유공자 기일에 독립유공자의 수권유족에게 제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수권유족(권한을 부여받도록 특별히 지정한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제사주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수권자와 협의를 거친 후 제사 주관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국적상실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비스 내용 연 1회, 제수비 35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2023. 3. 20. 국가유공자 등 생활 조정 수당 국가유공자 등 생활 조정 수당 사업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선순위 유족 중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생활수준 조사 지침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금액의 5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가산금을 기본급에 포함해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3인 가구 이하 : 220,000원 ~ 283,000원 4인 가구 이상 : 273,000원 ~ 336,000원 신청 방법 신청인.. 2023. 3. 20. 애국지사 특별 예우금 애국지사 특별 예우금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애국지사의 뜻을 기리고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예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생존자에 한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애국지사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경우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특별예우금을 지급합니다. 건국훈장 3등급을 받은 경우 2,325,000원 건국훈장 4등급을 받은 경우 1,920,000원 건국훈장 5등급을 받은 경우 1,725,000원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받은 경우 1,575,.. 2023. 3. 20. 이전 1···891011121314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