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창업 점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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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창업 점포 지원 사업은 실업 중인 산업재해 근로자의 자립을 위하여 창업점포를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19년도부터 신규신청 중단('18년도까지 기 지원자에 대해 최장6년 지원계속)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근로자로서 훈련직종 또는 취득자격증이나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원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 또는 공단이 지원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2008. 7 이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시설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직업훈련 수료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 및 기금이 지원되는 창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자격기본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을 취득한 자
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결정을 받았거나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되어 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수급한 후 요양종결한 자
2년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있는 업종으로 자영업 희망자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 중인 법인
'19년부터 신규지원은 중단하며, 기존선정자에 대한 지원은 유지합니다.
선정 기준
아래의 기준으로 선정된 기존 지원자에 대해 지원을 유지합니다. ('19년부터 신규지원 중단)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 또는 공단이 지원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 1997. 3. 1 이후 공단 재활훈련원 훈련과정을 100분의 80이상 이수한 자를 포함
2008. 7 이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시설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직업훈련 수료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 및 기금이 지원되는 창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자격기본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증과「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증 제외
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결정을 받았거나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되어 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수급한 후 요양종결한 자
2년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있는 업종으로 자영업 희망자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창업점포지원 신청 당시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할 것
나. 근로자의 30% 이상이 산재장해인에 해당될 것
서비스 내용
임대보증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금 지원 : 1억5천만원 이내(19년부터 재계약 보증금 상향분 및 점포이전보증금 지원)
월세 포함 임대보증금 지원 (월세는 운영자가 부담, 월 250만원 이내, 단 전기료, 수도세 등 은 제외)
임대차 계약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최장 6년까지 지원
연 2% 이자를 12로 나누어 근로복지공단에 월별 균등 납부합니다.
신청 방법
기존 지원자 연장 지원만 가능합니다.(2019년부터 신규 신청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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