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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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사업은 산재노동자에게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CS2)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 (의료비,혼례비,장례비에 한정)
선정 기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가구수 별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자
* 2023년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 4,434,816원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 정보ㆍ공공정보 등 신용정보 보유자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포함하여 총 2,000만원이상을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단, 상환 완료액 한도 내에서 추가 융자는 가능)
서비스 내용
1세대 당 2,000만원 범위 안에서 각 대출 항목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 1,000만원 이내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 1,500만원 이내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융자기간
- 5년 이내
상환방법
- 융자일로부터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 방법 선택가능
대출 항목에 따른 융자신청서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 진료일(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혼례비
- 결혼일 전ㆍ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
-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차량구입비
-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 매매계약일부터 90일 이내
주택이전비
-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서면 혹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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