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근로 및 자녀 장려금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사업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7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100% 지급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 2.4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경.. 2023. 3. 20. 장애인 고용 시설 장비 융자 및 지원 장애인 고용 시설 장비 융자 및 지원 사업은 장애인 고용에 따른 시설 등의 설치ㆍ구입ㆍ수리비용 등을 장기 저리로 대여 또는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아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신청서 접수 후 지사별 (융자)심사위원회 심사 또는 기술위원 검토를 통해 융자ㆍ지원 사업주를 결정합니다. * 장애인고용계획 타당성, 투자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 서비스 내용 시설장비융자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용도 -.. 2023. 3. 20.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은 소규모 사업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사회보험가입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 260만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라도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근로자 10명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 전년도말 기준 사업중인 사업장 ①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② 전년도 월평균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 2023. 3. 19.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사업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출산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① 유형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 *한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② 유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 2023. 3. 19. 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 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 사업은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에게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설치비 : 시설전환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대규모기업 : 단독형(3억), 공동형(6억) / 우선지원대상기업 : 단독형(4억), 공동(10억~20억) 한도에서 지원 - 단, 시설매입비는 우선지원대상기업만 40% 한도에서 지원 교재ㆍ교구비 : 소요비용의 60%~90% - 신규 : 대규모기업(5천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7천만원) / 교체비 :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내용은 다음.. 2023. 3. 19.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사업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 2023. 3. 19. 모성 보호 육아 지원 모성 보호 육아 지원 사업은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의 지급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모성보호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인ㆍ노무제공자로서 출산 여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유산ㆍ사산휴가 포함) 대상자(아래 요.. 2023. 3. 19.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사업은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연령ㆍ소득기준ㆍ가구소득ㆍ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입니다.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ㆍ차상위자ㆍ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근로ㆍ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월200만원 이하 * 단, 수급자ㆍ차상위자ㆍ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ㆍ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 50만원 이하여도 상관없음)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서비스 내용 매월 본인 저축.. 2023. 3. 19. 자산 형성 지원 (희망저축계좌 Ⅰ, Ⅱ)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은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희망저축계좌 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 가구 희망저축계좌 Ⅱ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ㆍ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선정 기준 희망저축계좌 Ⅰ 생계ㆍ의료 수급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근로활동 -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ㆍ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희망저축계좌 Ⅱ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2023. 3. 19. 우수 학생 국가 장학금 지원 우수 학생 국가 장학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우수 학생을 조기 발굴, 학비를 지원하여 이공계 진학 유도 및 미래의 핵심인재로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대통령과학장학금 - 국내 및 해외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예정 또는 확정인 신입생이거나 3학년 재학중인 자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 국내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예정 또는 확정인 신입생이거나 3학년 재학중인 자 대통령과학장학금 선정기준 1학년 신규 '22~'23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상 고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이하 ‘동등학력자’)로서 국내 고등학교 재학 중 전학년 전학기 이수한 수학ㆍ과학 과목의 과목 수 또는 이수단위 합계가 다음의 기준 이상.. 2023. 3. 19. 이전 1···1011121314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