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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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사업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출산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① 유형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
*한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② 유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적용제외 사업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적용제외 근로자 :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이 등이 발급한 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③ 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1인 사업자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④ 유형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서, 소득세)사실이 있는자
* 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부동산임대업 제외)
⑤ 유형
1인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자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⑥ 유형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 특수형태 근로자(19개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
서비스 내용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월 50만원, 3월분)을 지원합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상이합니다.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신청 방법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신청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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