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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저축 계좌

by 복지고 2023. 3. 19.
청년 내일 저축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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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저축 계좌 사업은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연령ㆍ소득기준ㆍ가구소득ㆍ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입니다.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ㆍ차상위자ㆍ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근로ㆍ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월200만원 이하
* 단, 수급자ㆍ차상위자ㆍ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ㆍ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 50만원 이하여도 상관없음)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서비스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가입희망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상세일정(신청일자별 신청 가능한 출생일)은 별도 공지를 참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 필요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가 불가하니 상세내용은 사업안내 또는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예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예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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