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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형성 지원 (희망저축계좌 Ⅰ, Ⅱ)

by 복지고 2023. 3. 19.
자산 형성 지원 (희망저축계좌 Ⅰ,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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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형성 지원 사업은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희망저축계좌 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 가구

 

희망저축계좌 Ⅱ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ㆍ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선정 기준

희망저축계좌 Ⅰ

생계ㆍ의료 수급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근로활동
-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ㆍ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희망저축계좌 Ⅱ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ㆍ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근로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ㆍ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서비스 내용

희망저축계좌 Ⅰ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매월 전월 23일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을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

※ 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급,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희망저축계좌 Ⅱ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매월 전월 23일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

※ 정해진 교육 및 사례관리 모두 이수 및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용도 증빙완료 시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신청 방법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기간을 확인 후 방문 요망

 

청년 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가입이 불가하니 확인 및 상담 후 신청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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