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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의료지원

by 복지고 2023. 3. 23.
긴급복지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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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의료지원 사업은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당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퇴원 3일 전까지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의료지원을 요청한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 요청 후 사망한 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동일 상병에 대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 시 재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1인기준 1,558천원, 4인기준 4,050천원)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지원 결정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제공한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 식대, 비급여 입원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퇴원 전 요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의료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진단서 등 서류와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하 "의료기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합니다.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료지원 요청
② 현장확인 등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3일 이내)한 후 지원결정 통보(의료지원 대상자 및 의료기관 등)
③ 병원 입원 등 진료, 처방약물 조제 등
④ 의료기관 등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
⑤ 시ㆍ군ㆍ구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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