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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현금 급여 (가족요양비)

by 복지고 2023. 3. 25.
특별 현금 급여 (가족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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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현금 급여 (가족요양비) 사업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을 때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선정 기준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 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등록장애인 중 정신장애인인 경우 지원합니다.

장애인 등록증 필요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서비스 내용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은 경우, 당해 수급자에게 월 15만원의 가족요양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① 인정신청 → ② 방문조사 → ③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 서비스 이용 순으로 서비스를 신청 및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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