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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구제급여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석면피해(특별유족)를 인정 받은 자를 지원합니다. 산재보험이나 다른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선정 기준 석면피해(특별유족) 인정 신청자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석면질병*으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석면질병 :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등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의 인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비스 내용 구제급여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연간한도 약 500만원) 요양생활수당(중피종, 폐암) 1,548,54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요양생활수당(석면.. 2023. 3. 27.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사업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입학 또는 편입학 당시 만 24세 이하의 중ㆍ고등학생과 만 34세 이하의 대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중ㆍ고등학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 24세 이하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중고등학생 일반대학(4년제)과 교육대학은 아래와 같은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연령조건 만 34세 이하(만 35세 미만) 학력조건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전문대ㆍ사이버대ㆍ평생교육시설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령조.. 2023. 3. 27.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선정기준을 만족하면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초로기 치매환자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과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자 - 반드시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 2023. 3. 27.
국가장학금 (Ⅰ, Ⅱ 유형) 국가장학금 (Ⅰ, Ⅱ 유형) 사업은 고등교육(대학교)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등록금의 일부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최소한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단, Ⅱ유형은 대학 자체기준으로 선발 선정 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에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학생(복학생)의 경우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의 성적을 획득하면 지원합니다.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기초ㆍ차상위에 대해서는 C학점(70/100점) 이상 적용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소속.. 2023. 3. 27.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저축장려금 지급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저축장려금 지급 사업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만기 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여 농어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농ㆍ수산ㆍ축산 자금의 공급을 늘여 농어가의 발전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농ㆍ어민, 축산업자, 임업인 등을 지원합니다. 참고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선정 기준 일반 농어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인 2헥타르 이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어업인 20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사람 임업인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10헥타르 이하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축산인 농어가저축법상 양축두수 최대기준 이하를 사육하는 사람 저소득 농어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인 1헥타르 이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면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되지 않은 .. 2023. 3. 27.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사업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른 2022년 북한이탈주민 특례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보장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게 아래와 같이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정착지원법 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 2023. 3. 27.
고등학교 무상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은 초ㆍ중ㆍ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학생ㆍ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초ㆍ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 종 학교 등에 재학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20년은 고등학교 2.3학년 학생 대상 무상교육, '21년은 전 학년 확대 * (예외) 시ㆍ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 서비스 내용 초ㆍ중ㆍ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생ㆍ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고등학교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2023. 3. 27.
아동안전 지킴이 아동안전 지킴이 사업은 은퇴한 전문인력을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하여 아동범죄 예방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요보호 아동, 청소년, 여성 보호 및 취업 취약계층(노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신체 건강한 대상자 중 경찰ㆍ군ㆍ소방 학교 등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정합니다. 아동 관련 경력이 있거나 아동범죄 근절에 의지가 있고 봉사에 열의가 있는 사람을 선정합니다. 다음 대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ㆍ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 위반자 아동,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자, 종사자 및 이해 관계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행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전일제, 동일시간대) 참여자 형사피소 등을 당해 여론을 고려할 때 치안보조 인력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서비스.. 2023. 3. 27.
교육급여 (맞춤형 급여) 교육급여 (맞춤형 급여) 사업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 913,916원 2인 가구 : 1,544,040원 3인 가구 : 1,991,975원 4인 가구 : 2,438,1.. 2023. 3. 27.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교육비(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및 조손가족***을 선정합니다. * 모자가족 : 어머니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부자가족 : 아버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조손가족 :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부모가 부양하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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