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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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선정기준을 만족하면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초로기 치매환자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과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자
- 반드시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치료기준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을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자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치료제는 복용 개월수에 따라 일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서류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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