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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훈련수당)

by 복지고 2023. 3. 26.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훈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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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훈련수당)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직장적응을 취업 전 사업체 현장에서 지도하여 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훈련생은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의 취업의사가 있고 지원고용 과정을 통해 취업하는데 동의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사업체는 4대보험(국민건강,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지원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연도에 지원고용 3회를 초과하여 참여한 장애인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고용 참여를 중도 포기한 후에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장애인

 

 

 

선정 기준

훈련생은 아래의 경우 지원합니다.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결과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 및 작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 적응력 향상의 지원 없이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상의 중증으로 판정된 사람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고용이 필요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 무관)

 

사업체는 아래의 경우 지원합니다.

작업장 환경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의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사업체

 

 

 

 

 

서비스 내용

훈련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훈련준비금
4만원(6일 이상 출석시 1회 지급)
훈련일비
1일 1만8,000원
- (현장훈련[출석]일수 + 사전훈련[출석]일수) x 1만8,000원
숙박비
1박 1만원(숙박시설 이용시 지급)
훈련기간
3-7주(필요시 최대 6개월)
훈련시간
1일 4-8시간
훈련장소
구인사업체 현장
주요 훈련내용
작업내용, 기술습득, 직장내 대인관계, 직장예절 등 훈련, 직무지도원을 배치(직무지도원 1인당 훈련생 5명 이내)

 

사업주에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사업주 훈련보조금(1인, 1일)
1만9,340원
사업체 소속 아닌 직무지도원 수당(1일)
해당연도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
사업체근로자
1일, 2만5,000원

 

수당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각과 조퇴를 합산하여 3회당 결석 1일로 처리함
결석할 때는 당일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수당은 훈련생 계좌로 직접 입금함

 

수료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훈련기간 4/5이상 출석 또는 훈련 중 취업 확정

 

 

 

 

 

신청 방법

각 지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신청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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