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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by 복지고 2023. 3. 26.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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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은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만 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난민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노숙인의 경우 내국인)을 지원합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안내' 참고

 

선정 기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입원ㆍ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외래 진료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니나 산전 진찰 및 만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지원
* 매년 지침개정을 통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안내' 참고

 

 

 

 

 

서비스 내용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단, 상급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입원료, 선택진료비, 100% 본인부담, 선별급여, 완화의료, 포괄간호 입원료 등 일부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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