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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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은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교육ㆍ문화ㆍ복지 수준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의 자녀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의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선정 기준
시ㆍ도 교육감이 지역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의 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학교 선정기준을 정합니다.
우선지원학생이 40명 이상인 학교 등
서비스 내용
사업학교에서 대상 학생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 문화ㆍ체험, 심리ㆍ정서, 보육ㆍ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하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습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의 결손 치유, 예방 프로그램 운영
(예시 : 일대일 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문화 체험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에 대한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
(예시 :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심리, 심성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예시 :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복지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 지원체계 구축
(예시 : 치과ㆍ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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