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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by 복지고 2023. 3. 26.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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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은 의무고용률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과 장애인 고용 촉진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월별 상시 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6%)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단, 최저임금 이상을 받거나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됩니다.(2018년 발생분부터)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타지원금과의 차액만을 지급합니다.

 

 

 

 

 

서비스 내용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및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0만원~80만원을 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2020년 발생분부터의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증남성 : 30만원
경증여성 : 45만원
중증남성 : 60만원
중증여성 : 80만원

 

 

 

 

 

신청 방법

관할지사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e신고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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