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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신재생에너지 지원

by 복지고 2023. 3. 26.
공공(임대)주택 신재생에너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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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여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공공(임대)주택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 가목의 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

※ 지원계획 : 22년 사전수요조사 결과(변동가능)

 

선정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 공기업별 사업계획서를 접수,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서비스 내용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 보조금 지원단가(2021년 기준)

 

 

 

 

 

신청 방법

신청자격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 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별 사업계획서 접수,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공지사항 더보기 자료실 더보기 고장접수지원센터1544-0940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 에너지통합콜센터1855-3020

nr.energ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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