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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ㆍ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어르신을 지원합니다. ※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유사중복사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②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선정 기준 대상자 .. 2023. 3. 23.
장애 아동 수당 장애 아동 수당 사업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미해당(종전 3~6급)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종전 1ㆍ2급)하거나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 연령 기준은 다음.. 2023. 3. 23.
장애 수당 장애 수당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가구 특례를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 2023. 3. 22.
산림 보호 지원단 산림 보호 지원단 사업은 산림보호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불법산림훼손 계도, 감시 및 산림정화활동을 통해 건전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선발하여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산림보호지원단 참여자에게 인건비(76,960원/일)를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해당 기관에 유선으로 문의하시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으신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 3. 22.
통합 문화 이용권 통합 문화 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문화예술ㆍ국내 여행ㆍ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문화격차 완화 및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세 이상(2017.12.31. 이전 출생자)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 - 자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서비스 내용 문화ㆍ예술 향휴, 국내 여행, 체육 활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통해 개인당 연간 11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2023. 3. 22.
양곡 할인 양곡 할인 사업은 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정부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법정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선정 기준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합니다. * 수급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님 서비스 내용 복지용 쌀의 할인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 1포당 2,50.. 2023. 3. 22.
풍수해 보험료 지원 풍수해 보험료 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여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주택소유자ㆍ세입자 및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소유자 및 세입자 중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국민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서비스 내용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일반(주택, 온실, 소상공인) : 70~92% 차상위계층 : 77.5~9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86.5~92% .. 2023. 3. 22.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병질환자 지원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병질환자 지원 사업은 중증 및 치료가 힘든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결핵질환자 포함)을 가진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한 경우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기관을 통한 전산등록 가능) 서비스 내용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자격을 부여합니다. 의료급여 절차 예외(뇌혈관ㆍ심장질환자는 제외)합니다. .. 2023. 3. 22.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은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 및 장애인 분들이 신속하게 대처하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 독거노인 - 기초생활ㆍ차상위 및 기초연금수급자이거나, 생활여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자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자 선정 기준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인 자 - 그 외 기초지자체(시.. 2023. 3. 22.
의료급여 본인부담면제 의료급여 본인부담면제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로서 산정특례 등록한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 단,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은 경우, 응급상황 및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함 -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 및..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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