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부담 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제외)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선정 기준 1종수급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 본인부담면제자:18세 미만자, 등록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등록하지 않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질환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
2023. 3. 2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선정 기준 소득요건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2023.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