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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사업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중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연료비나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부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가구 중 부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연료비 동절기(10~3월)에 한하여 연료비가 필요하다고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전기요금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되어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 비주택용/공업용/소매상용도의 전기이거나 전기요금을 50만원 이상 연체한 경우 위기 상황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주소득자가 사망,.. 2023. 3. 23.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사업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지원합니다.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 2023. 3. 23.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업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위기 상황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 2023. 3. 23.
스포츠 강좌 이용권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아래의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만 5∼18세 유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ㆍ자활ㆍ본인부담경감ㆍ확인서발급대상 /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 경찰청 추천 학교ㆍ가정ㆍ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ㆍ청소년 선정 기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적 지원기간, 소득, 범죄피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우선선정 - 누적 이용기간 : 제한없음 / 수급자격 : 범죄피해가정(학교ㆍ가정ㆍ성폭력)* * 범죄피해가구 신청자 중 지역별 배정인원 내 선정 1순위 - 누적 이용기간 : 신규 및 .. 2023. 3. 23.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사업은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 긴급복지지원법 등 타 법률에서 동일한 성격(생계 지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환자 ①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한 소득'을 반영 ② 일용근로자 소득은 '최근 3개월간 월 평균소득' 반영 .. 2023. 3. 23.
지역 아동 센터 지원 지역 아동 센터 지원 사업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이용아동 선정을 위한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 18세 이상이나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고등학생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형제ㆍ자매로 그 형제ㆍ자매가 미취학아동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와 형제.. 2023. 3. 23.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로 빌려 드려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만 19세 이상)을 지원합니다. '23년 대상자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 2,700,482원 초과 5,400,964원 이하입니다. 시/군/구청에서 자립자금이나 자동차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추천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따라 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내용 동일) 서비스 내용 .. 2023. 3. 23.
의료 급여 (요양비) 의료 급여 (요양비)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긴급한 상황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게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ㆍ부상ㆍ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자동복막투석(복막관류액 등) -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 2023. 3. 23.
의료 급여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 급여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은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 140만원).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임신ㆍ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 : 옹진군 경기 : 양평군 강원 :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충북 : 보은군, 괴산군 충남 : 청양군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 : 보성군.. 2023. 3. 23.
의료 급여 (의료 급여) 의료 급여 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 기준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1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 (2종)국민기초생활보..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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