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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소득판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 부모 중 한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원수별 기준중위소.. 2023. 3. 21.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은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ㆍ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선별검사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상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확진검사 : 별도 소득기준 없음 소득요건 판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 - 부모 중 한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 2023. 3. 21.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은 선천성 난청을 조기진단과 조기 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 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선천성난청 검사비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선천성난청 보청기 지원대상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선천성난청 검사비 지원기준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2023. 3. 21.
아이 돌봄 서비스 아이 돌봄 서비스 사업은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정부 지원 대상은 ①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②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③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양육공백 가정 기준 .. 2023. 3. 20.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 사업은 육아 공간 및 돌봄 프로그램 제공,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 경감 및 돌봄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부모 및 자녀)을 대상으로 합니다. * 맞벌이 및 비맞벌이 상관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공간 제공 -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프로그램 운영 - 부모 등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공동육아 지원 -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 공동체를 구성ㆍ운영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하 다양한 활동을 수행 놀이활동 지원 -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놀이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교구 등을 지원 신청 방법 인근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 2023. 3. 18.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2023. 3. 18.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은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기타 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입니다. 만 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시각 장애아동(중복 장애 제외)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 서비스 내용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월 25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 월 23만원 (본인부담금 2만.. 2023. 3. 17.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사업은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의 돌봄부담을 경감하여 가족안정성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연령 기준 연령 기준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입니다.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장애 정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제외 기준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아애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서비스 내용 .. 2023. 3. 17.
언어 발달지원 언어 발달지원 사업은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자격 기준 자격 기준은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입니다.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소득별 차등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주요 제공 서비스 언어ㆍ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합니다. 바우처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월 22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 월 20만원 (본인..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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