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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가족양육지원

by 복지고 2023. 3. 17.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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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가족양육지원 사업은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의 돌봄부담을 경감하여 가족안정성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연령 기준

연령 기준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입니다.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장애 정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제외 기준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아애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서비스 내용

한 가정당 연 960시간의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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