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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보육료 지원 다문화 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0세~만 5세아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 2023. 3. 25.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은 영ㆍ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성장과 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세 미만의 영유아(생후 14일~71개월)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을 예방합니다. 영ㆍ유아 건강검진 항목은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ㆍ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ㆍ체중ㆍ두위)을 공통으로 실시하며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1, 2차 제외)을 지원합니다. 검진주기는 14~35일, 4~6개월, 9~12개.. 2023. 3. 25.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는 만 0~2세 종일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 지원 아동을 지원합니다.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 가능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통지서 제출시 만 8세까지 지원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그 밖의 연장형 .. 2023. 3. 24.
취학전 아동 실명 예방 취학전 아동 실명 예방 사업은 취학 전 아동의 시력검진과 눈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저시력 및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아동시각 장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이동 정밀검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시각이상 의심 판정자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자 안과가 없는 지역 외 보건소 요청으로 안과검진을 필요로 하는 지역 등 다문화가정 어린이 드림스타트(전국 229개) 등 취약 어린이 조손가정 어린이 보호자 희망 및 보건소에 의해 의뢰된 어린이 등 저소득 가정 눈 수술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023. 3. 24.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특정질병 :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2023. 3. 24.
장애아 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단,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2023. 3. 24.
만 0 ~ 5세 보육료 지원 만 0 ~ 5세 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2년 만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23년 2월까지 적용) 만 0세 '21. 01. 01. 이후 출생 아동 만 1세 '20. 01. 01. ~ '20.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2세 '19. 01. 01. ~ '19.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3세 '18. 01. 01. ~ '18. 12. 31.까지의 출생아동 만 4세 '17. 01. 01. ~ '17.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5세 '16. 01. 01. ~ '16. 12. 31.까지의 출생 .. 2023. 3. 24.
방과후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합니다.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ㆍ해산ㆍ장제ㆍ자활급여 수급권자 한부모 가정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모ㆍ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 모ㆍ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등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 법정.. 2023. 3. 24.
부모급여 지원 부모급여 지원 사업은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서비스 내용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 2023. 3. 24.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ㆍ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이면서 수급자(본인) 또..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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