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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사업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출산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① 유형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 *한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② 유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 2023. 3. 19.
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 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 사업은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에게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설치비 : 시설전환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대규모기업 : 단독형(3억), 공동형(6억) / 우선지원대상기업 : 단독형(4억), 공동(10억~20억) 한도에서 지원 - 단, 시설매입비는 우선지원대상기업만 40% 한도에서 지원 교재ㆍ교구비 : 소요비용의 60%~90% - 신규 : 대규모기업(5천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7천만원) / 교체비 :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내용은 다음.. 2023. 3. 19.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사업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 2023. 3. 19.
모성 보호 육아 지원 모성 보호 육아 지원 사업은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의 지급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모성보호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인ㆍ노무제공자로서 출산 여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유산ㆍ사산휴가 포함) 대상자(아래 요.. 2023. 3. 19.
보조 공학 기기 지원 보조 공학 기기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안정을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직업생활용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차랑용 보조공학기기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 대상)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장애인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였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공무원 장애인근로자(차량용 보조공학기기에 한함) 선정 기준 신청대상자별로 보조공학기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주 신청인 경우, 보조공학기기별로 장애인 근로자(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 신청에 따라 상담ㆍ평가를 실시하고 신청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장애.. 2023. 3. 19.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사업은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연령ㆍ소득기준ㆍ가구소득ㆍ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입니다.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ㆍ차상위자ㆍ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근로ㆍ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월200만원 이하 * 단, 수급자ㆍ차상위자ㆍ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ㆍ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 50만원 이하여도 상관없음)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서비스 내용 매월 본인 저축.. 2023. 3. 19.
자산 형성 지원 (희망저축계좌 Ⅰ, Ⅱ)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은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희망저축계좌 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 가구 희망저축계좌 Ⅱ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ㆍ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선정 기준 희망저축계좌 Ⅰ 생계ㆍ의료 수급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근로활동 -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ㆍ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희망저축계좌 Ⅱ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2023. 3. 19.
우수 학생 국가 장학금 지원 우수 학생 국가 장학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우수 학생을 조기 발굴, 학비를 지원하여 이공계 진학 유도 및 미래의 핵심인재로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대통령과학장학금 - 국내 및 해외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예정 또는 확정인 신입생이거나 3학년 재학중인 자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 국내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예정 또는 확정인 신입생이거나 3학년 재학중인 자 대통령과학장학금 선정기준 1학년 신규 '22~'23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상 고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이하 ‘동등학력자’)로서 국내 고등학교 재학 중 전학년 전학기 이수한 수학ㆍ과학 과목의 과목 수 또는 이수단위 합계가 다음의 기준 이상.. 2023. 3. 19.
자활 근로 (기초, 차상위) 자활 근로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합니다. 유형별 참여 자격 ①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② 자활급여특례자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 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참조) ③ 일반수급자 - 참여 희망자(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 단, 정신질환ㆍ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 2023. 3. 19.
노숙인 등 복지 지원 노숙인 등 복지 지원 사업은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복귀 및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숙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지원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노숙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숙인 중 거리노숙인에 대한 위기관리를 지원합니다. 노숙인시설(재활, 요양)에 대한 기능 보강*을 지원합니다. * 노숙인 시설 환경개선 및 관계법령 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 .. 202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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