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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공익활동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허용)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만 60세 이상) 시장형사업단ㆍ취업알선형 -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 2023. 3. 19.
노인 보호 전문 기관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학대 받고 있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보호, 법률지원,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 학대행위자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노인학대* 신고ㆍ접수 및 학대받는 노인 일시보호, 법률지원, 전문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인인식 개선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한 노인학대* 예방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합니다.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 방법 전화(1577-1389)를 활용하여 24시간 노인학대 신고ㆍ접수가 가능합니다. 2023. 3. 18.
직업 훈련 생계비 대부 직업 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은 근로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선정 기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의 훈련 포함) 중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실에서 실시.. 2023. 3. 18.
직업 능력 개발 운영 (훈련 수당) 직업 능력 개발 운영 사업은 장애인이 그 희망ㆍ적성ㆍ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15세 이상 장애인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으로 정규훈련(융복합훈련, 특화훈련) 또는 1개월 이상이고 계획된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맞춤훈련 과정 훈련생 - '정규훈련'이란 장애인에게 해당 산업의 주요 직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맞춤훈련 과정'이란 기업의 실제 훈련수요에 맞게 학생을 모집하고, 공단 직업능력훈련 기관과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훈련직종, 훈련수준, 훈련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 2023. 3. 18.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 사업은 육아 공간 및 돌봄 프로그램 제공,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 경감 및 돌봄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부모 및 자녀)을 대상으로 합니다. * 맞벌이 및 비맞벌이 상관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공간 제공 -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프로그램 운영 - 부모 등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공동육아 지원 -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 공동체를 구성ㆍ운영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하 다양한 활동을 수행 놀이활동 지원 -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놀이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교구 등을 지원 신청 방법 인근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 2023. 3. 18.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사업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모든 어선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원양어선, 해운법에 따른 수산물 운송선 등은 제외합니다. 선정 기준 어선원보험 - (당연가입) 3톤 이상 어선, (임의가입) 3톤 미만, 가족승선어선, 내수면어선, 양식장관리선, 시험조사지도단속선 어선보험 - 전톤수 임의가입 서비스 내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하며, 톤급별로 국고보조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비 보조는 별도) 어선원보험 - 10톤 미만 71%, 10톤~30톤 미만 63%, 30톤~50톤 미만 39%, .. 2023. 3. 18.
장애인 집합 정보화 교육 장애인 집합 정보화 교육 사업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사회 적응력 및 생산적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정보화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장애인 대상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 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 정보화 교육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내 관할 교육기관 전화신청 또는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 3. 18.
여성 경제 활동 촉진 지원 여성 경제 활동 촉진 지원 사업은 경력단절여성*등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직업교육, 인턴,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까지 종합취업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또는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합니다. 지원 대상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설계사가 구직상담, 구인업체 발굴, 취업알선, 취업 후 직장적응 .. 2023. 3. 18.
정보 통신 보조 기기 보급 정보 통신 보조 기기 보급 사업은 장애인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개선하여 정보화를 통한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선정 기준 아래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신규신청자 우선)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중증장애인 우선 저소득층 우선 구직자, 학생, 취업자 순 보조기기 사용 적합도 및 활용도 높은 자 ※ 서류심사, 방문상담(해당하는 경우), 전문가 평가 등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한다. 서비스 내용 지원 금액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단, 기초 생활수급권자는 90%까지 지원 지원 .. 2023. 3. 18.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스토킹 등으로 긴급한 구조ㆍ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1차 긴급상담, 피해자 임시보호, 서비스연계(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 등 위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고접수 및 긴급상담ㆍ구조 긴급보호 조치 - 긴급상황에 처한 피해자에 대한 위기개입 및 긴급한 구조를 위해 112, 119 등 연계조치, 관련 상담ㆍ의료ㆍ법률구조기관 또는 보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연계조치 긴급피난처 운영 -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동반자녀에 대한 365일 24..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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