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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사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재가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지원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중 배우자 또는 부모, 보훈보상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를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선정합니다. 독거 또는.. 2023. 3. 20.
애국지사 특별 예우금 애국지사 특별 예우금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애국지사의 뜻을 기리고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예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생존자에 한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애국지사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경우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특별예우금을 지급합니다. 건국훈장 3등급을 받은 경우 2,325,000원 건국훈장 4등급을 받은 경우 1,920,000원 건국훈장 5등급을 받은 경우 1,725,000원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받은 경우 1,575,.. 2023. 3. 20.
재해 보상금 재해 보상금 사업은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이 복무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대상자의 소속기관(경찰청, 소방청, 법무부)에서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본인 또는 유족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2023. 3. 20.
손자녀 가계비 지원 손자녀 가계비 지원 사업은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가계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광복(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을 지원합니다. *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합니다.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가계지원비를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가계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독립유공자 유족 중 1인이 연금(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973년 3월 10일 개정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부칙에 따라 연금을.. 2023. 3. 20.
장기 요양 급여 이용 지원 장기 요양 급여 이용 지원 사업은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를 지원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자를 선정합니다. 생활이 곤란한 자는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4인 가족 5,400,964원) 이하이면서 아래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023. 3. 20.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 지원금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 지원금 사업은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생계곤란 가구의 생활지원을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기초수급자(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서비스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 478,000원을 지급합니다. * 단,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급여수급자는 제외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에게 월 345,000원을 지급합니다. 가구별 지급대상이 2인을 넘을 .. 2023. 3. 20.
보훈요양원 이용 지원 보훈요양원 이용 지원 사업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요양원을 이용할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보훈요양원에 입소하고,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선정 기준 보훈요양원 입소자 중 생활이 곤란한 분에게 지원합니다. 생활이 곤란한 자는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4인 가족 5,400,964원) 이하이면서 아래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20.. 2023. 3. 20.
보훈대상자 생계 지원금 지급 보훈대상자 생계 지원금 지급 사업은 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아래 대상 중 80세 이상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지원합니다.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선정 기준 생활수준 조사 지침에 따라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합니다.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합니다. 2023. 3. 20.
아이 돌봄 서비스 아이 돌봄 서비스 사업은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정부 지원 대상은 ①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②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③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양육공백 가정 기준 .. 2023. 3. 20.
국가유공자 등 대부 지원 국가유공자 등 대부 지원 사업은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기로 저금리 대출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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