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대부 지원 사업은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기로 저금리 대출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기타 위 법률에 따라 대부 대상자로 규정된 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12.7.1.시행)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선정 기준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그의 배우자 포함) 모두가 신청일 현재 주택이 없는 가구
* 주택구입(신축)의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에도 본인의 지분(50%이상)을 담보로 대부지원 가능
아파트분양/아파트임대
아파트 분양 또는 임대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
농토구입
본인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농토(전/답/과수원) 구입예정자로 본인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되, 직계 존/비속의 경우 수권자(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국가보훈처에서 지원(위탁대부 포함)하는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혜택 부여
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 및 배우자(법인사업자는 제외), 신규 또는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차량 구입비/차고 시설비 등의 소요자금 지원 가능
-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도 인정하되, 직계 존/비속의 경우 수권자(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1년이상 등재되고 수권자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생활안정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등으로 긴급가계자금이 필요한 자
서비스 내용
주택 구입(아파트 분양)ㆍ임차(아파트 임대)ㆍ개량, 농토 구입, 사업 운영 및 생활안정자금을 연이율 2.4~3.4%의 저금리로 대출해 드립니다.
※ (한도액) 대부 종류별로 300만~8,000만 원, (상환기간) 3~20년
신청 방법
대부대상자가 위탁은행 또는 보훈지청(지방청)에 방문하여 대부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