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생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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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생계 지원금 지급 사업은 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아래 대상 중 80세 이상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지원합니다.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선정 기준
생활수준 조사 지침에 따라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합니다.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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