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 근로 (기초, 차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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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 근로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합니다.
유형별 참여 자격
①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② 자활급여특례자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 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③ 일반수급자
- 참여 희망자(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 단, 정신질환ㆍ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 일반수급자 구분
:ⅰ)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 ⅱ) 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수급(권)자
- 기타수급유형(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은 별도 차상위 책정 절차 없이 수급권 자격 받는 동시에 바로 자활사업 참여 가능
④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⑤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ㆍ군ㆍ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ㆍ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 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생활자(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 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유형별 자활 급여 (인건비)
시장진입형 (기술자격자)
-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60,420원(64,420원)
사회서비스일자리형 (기술자격자)
-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52,890원(56,890원)
근로유지형
- 1일 5시간, 주 5일, 급여 31,020원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과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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