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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이 건전한 여가활동과 문화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지역적 특성에 맞춘 어르신 맞춤형 문화예술활동(음악, 연극, 무용, 사진, 전통분야 등)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전국단위 실버문화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2023. 3. 22.
창작 준비금 지원 창작 준비금 지원 사업은 예술인에게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예술활동을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의 '1인 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에게 지원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 2,493,470원 만 19세 미만, 격년제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전년도 사업 수혜 예술인, 당해연도 우리 재단 참여 예술인 등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 사업 공고문 참조 선정 기준 제출 서류 및 신청서 기술 사항에 근거하며 자세한 심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2023. 3. 22.
풍수해 보험료 지원 풍수해 보험료 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여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주택소유자ㆍ세입자 및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소유자 및 세입자 중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국민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서비스 내용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일반(주택, 온실, 소상공인) : 70~92% 차상위계층 : 77.5~9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86.5~92% .. 2023. 3. 22.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병질환자 지원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병질환자 지원 사업은 중증 및 치료가 힘든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결핵질환자 포함)을 가진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한 경우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기관을 통한 전산등록 가능) 서비스 내용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자격을 부여합니다. 의료급여 절차 예외(뇌혈관ㆍ심장질환자는 제외)합니다. .. 2023. 3. 2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추가아동양육비 - ①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②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포함)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 2023. 3. 22.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사업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본인의 교육비는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 지원합니다. 자녀의 교육비는 10년 이상 군복무자로서 국가보훈처의 생활수준 조사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제대 군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수준 조사결과 기준에 해당하고 그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 2023. 3. 22.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은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 및 장애인 분들이 신속하게 대처하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 독거노인 - 기초생활ㆍ차상위 및 기초연금수급자이거나, 생활여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자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자 선정 기준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인 자 - 그 외 기초지자체(시.. 2023. 3. 22.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 지원 패키지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 지원 패키지 사업은 청소년한부모에게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미혼모ㆍ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및 미혼모ㆍ부가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및 미혼모ㆍ부 중에서 자녀 양육, 취업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수행기관은 초기상담, 사례회의 등을 거쳐 자립의지가 있는 청소년 한부모 및 미혼모ㆍ부를 우선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비, 예방접종비 등 어머니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 2023. 3. 22.
청소년한부모 아동 양육 및 자립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 양육 및 자립 지원 사업은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 (참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 소득인정액은 가구규모 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및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3. 3. 22.
의료급여 본인부담면제 의료급여 본인부담면제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로서 산정특례 등록한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 단,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은 경우, 응급상황 및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함 -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 및..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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