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은 입국초기의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이 생활 속에서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며 통ㆍ번역 인력채용 등으로 자립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ㆍ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다문화가족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 다문화가족 센터에 내방, 전화, 이메일 등 신청 시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결혼 이민자의 주요 출신국 언어로 결혼이민자의 가족ㆍ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제공언어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태.. 2023. 3. 23. 가정 양육 수당 지원 가정 양육 수당 지원 사업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ㆍ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됩니다.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 ↔ 어린이집 ↔ 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선정 기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 2023. 3. 23. 무공 영예 수당 무공 영예 수당 사업은 무공수훈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60세이상 무공수훈자 본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전, 공상군경(지원포함) 및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자격으로 받는 보상금 서비스 내용 훈격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합니다. 인헌 : 450,000원 화랑 : 455,000원 충무 : 460,000원 을지 : 465,000원 태극 : 470,000원 신청 방법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023. 3. 23. 고엽제 환자 2세 수당 고엽제 환자 2세 수당 사업은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 정도에 따른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법 제4조와 제7조 제5항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분의 자녀로서,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 중 법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서비스 내용 고엽제 후유증.. 2023. 3. 23. 간호 수당 간호 수당 사업은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간호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상이등급 1급 또는 2급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 개호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자 포함) 선정 기준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된 1~2급 상이자는 선정기준 없이 등급에 따라 지원합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 신청하여 등록되거나, 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2012년 7월 1일 이후 재판정 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2급 이상으로 판정되어 실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국가유공자의 경우,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1급 1항 : 2,.. 2023. 3. 23.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사업은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으로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후유의증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남전참전 -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하신 분과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국내전방복무 -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 2023. 3. 23. 참전 명예 수당 참전 명예 수당 사업은 참전 유공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해 명예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를 지원합니다. 단, 수당 지급 대상자가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ㆍ25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과 기존의 지원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6ㆍ25전쟁 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2.. 2023. 3. 23.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로 빌려 드려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만 19세 이상)을 지원합니다. '23년 대상자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 2,700,482원 초과 5,400,964원 이하입니다. 시/군/구청에서 자립자금이나 자동차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추천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따라 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내용 동일) 서비스 내용 .. 2023. 3. 23. 보상금 보상금 사업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 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 위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 제도폐지로 2012.7.1.이후 등록신청 또는 재판정신검을 신청ㆍ판정받은 경우, 7급유족은 보상금 비대상이며, 6급유족은 상이원인사망여부와 관계없이 6급비상이사망유족 보상금으로 지급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재해부상군경 - 위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재해사망군경 유족 중 .. 2023. 3. 23. 의료 급여 (요양비) 의료 급여 (요양비)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긴급한 상황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게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ㆍ부상ㆍ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자동복막투석(복막관류액 등) -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 2023. 3. 23. 이전 1···20212223242526···37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