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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양육 수당 지원

by 복지고 2023. 3. 23.
가정 양육 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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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양육 수당 지원 사업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ㆍ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됩니다.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 ↔ 어린이집 ↔ 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선정 기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원을 지원하며 상세 내용은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을 참고하였습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12개월 ~ 23개월 : 150,000원 지원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0개월 ~ 35개월 : 200,000원 지원
36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12개월 ~ 23개월 : 177,000원 지원
24개월 ~ 35개월 : 156,000원 지원
36개월 ~ 47개월 : 129,000원 지원
4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신청 방법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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