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특정질병 :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2023. 3. 24.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지원을 통해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신청기간 : 2022. 1. 3. ~ 2022. 12. 16.(2022년 기준) 자격기준 : 저소득층 만 9~24세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단, 19~24세 청소년은 2022년 5월부터 신청 및 지원 가능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 2023. 3. 24.
장애아 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단,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2023. 3. 24.
만 0 ~ 5세 보육료 지원 만 0 ~ 5세 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2년 만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23년 2월까지 적용) 만 0세 '21. 01. 01. 이후 출생 아동 만 1세 '20. 01. 01. ~ '20.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2세 '19. 01. 01. ~ '19.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3세 '18. 01. 01. ~ '18. 12. 31.까지의 출생아동 만 4세 '17. 01. 01. ~ '17.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5세 '16. 01. 01. ~ '16. 12. 31.까지의 출생 .. 2023. 3. 24.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사업은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아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기준금액이 3억 2,5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단,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까지 허용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100㎡ 이하) 전세보증금 :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 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3억원 이하 서비스 내용 전세보증금.. 2023. 3. 24.
재외 국민 긴급 지원비 재외 국민 긴급 지원비 사업은 해외에서 사건ㆍ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고 연고자가 없는 경우 등 영사조력 과정에서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귀국 항공료, 긴급의료비ㆍ숙식비 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해외에서 무자력자ㆍ무연고자인 재외국민(긴급환자 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재외국민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영사조력 과정에서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귀국 항공료, 긴급의료비ㆍ숙식비 등)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재외국민이 사건ㆍ사고에 처하여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거나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재외공관.. 2023. 3. 24.
통합 공공 임대 통합 공공 임대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일반공급은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가구에게 공급합니다. 우선공급은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등,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에게 공급합니다. 선정 기준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의 일반공급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소득 및 자산기준과 아래 요건을 충.. 2023. 3. 24.
상병 수당 시범 상병 수당 시범 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ㆍ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시범사업 지역(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취업자를 지원합니다. 취업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③ 자영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전월 1개월 매출 191만원 이상) 고용보험 실업급여ㆍ출산전후휴가급여ㆍ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 2023. 3. 24.
방과후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합니다.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ㆍ해산ㆍ장제ㆍ자활급여 수급권자 한부모 가정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모ㆍ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 모ㆍ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등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 법정.. 2023. 3. 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ㆍ모)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ㆍ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다만, 아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 2023. 3. 24.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