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 (사회복지시설) 사업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자체 소유, 관리 또는 위탁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복지시설물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양로원, 경로당, 요양원 등) 아동복지시설 (상담소, 복지관, 어린이집, 양육시설 등) 장애인시설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복지시설 등) 기타 정신요양원, 상담보호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서비스 내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지원합니다.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 ※ 보조금 지원단가(2021년 기준) 신청 방법 지자체가 수요를..
2023. 3. 25.
재해위로금지급
재해위로금지급 사업은 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각각 대상자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인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 및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선정 기준 선정기준이 되는 재해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
2023.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