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 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지원을 통해 학습효과를 증대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대학(원)생이 재학 중인 대학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대학에서 장애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하여 신청서를 사업전담기관(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면 신청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원)생에게 이동, 대필, 수어통역, 속기 등 대학 내 생활지원과 학습지원을 합니다. 신청 방법 장애대학(원)생이 재학 중인 대학에 지원 신청합니다. 2023. 3. 26.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수업료 면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수업료 면제) 사업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교육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교육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교육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교육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의 교육지원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교육지원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교육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교육지원대상자의 상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유공자 본인.. 2023. 3. 26.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사업은 농어촌지역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교육비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을 제외합니다.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졸업학년 학생,.. 2023. 3. 25.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 관리서비스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 관리서비스 사업은 경계선지능아동에 특화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향상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경계선지능아동에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계선지능아동과 돌봄 종사자에게 지원합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아동으로 진단받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중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자 아동복지시설 및 종사자 경계선지능아동 돌봄에 참여하는 돌봄종사자 선정 기준 경계선지능에 대하여 진단아동과 의심아동을 선정하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단아동 임상심리사가 실시한 종합심리검사결과가 '경계선'인 경우 의심아동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중 1차 선별검사 결과 1.18점 이상인 경우 기타 선정기준 관련 내용 2022.. 2023. 3. 25.
행복주택 공급 행복주택 공급 사업은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대학생, 청년(19~39세 등),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대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ㆍ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2023. 3. 25.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사업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손자녀를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명 지원 국가유공자, 6ㆍ18자유상이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조)부모를 지원합니다. 2012.7.1. 이전 등록자로서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인 2012.7.1. 이전 등록자로서 1953.7.27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 2023. 3. 25.
청소년유해환경개선 청소년유해환경개선 사업은 선정된 민간단체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약물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업소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과 관련된 단체 및 사업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민간공모를 통해 단체를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매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자 민간 공모를 통해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편의점, 슈퍼 등 3,000개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활동사업(교육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이 되며 e메일 또는 사업신청서를 우편을 통해 신청 합니다. 2023. 3. 25.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사업은 가정폭력ㆍ스토킹ㆍ데이트폭력의 피해자를 상담하고 임시보호하며, 의료기관, 법률기관,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가정폭력, 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가정폭력, 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상담하고, 피해자를 임시보호하며, 법률ㆍ의료 서비스 등을 연계합니다. ▶ 여성긴급전화 홈페이지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women1366.kr 2023. 3. 25.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지원비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지원비 사업은 가정폭력으로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 및 동반아동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상담 폭행으로 상처 받은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상담,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등 정신 및 심리 치료ㆍ회복 프로그램 운영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치료비용 본인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용 지원 상담 및 지도,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지원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 치료 지원 임산부 및 태아.. 2023. 3. 25.
생계급여 (맞춤형 급여) 생계급여 (맞춤형 급여)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합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2023. 3. 25.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