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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 초등돌봄교실 사업은 맞벌이가정 등의 자녀가 방과후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가 자녀를 돌보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초등돌봄교실 : 1~2학년 중심 * 3학년 이상의 경우, 1~2학년 학생을 수용한 후 추가 수용이 가능한 경우 학교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수용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 : 3~4학년 학생 중심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1~2개 이상 참여하면서 초등돌봄교실(오후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 선정 기준 학교 여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초등돌봄교실 창의성 신장을 위한 .. 2023. 3. 26.
취약농가인력지원 취약농가인력지원 사업은 사고, 질병 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돕고, 고령의 취약 농촌 가정에는 행복나눔이를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하여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합니다.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자 가정, 결혼이민여성, 다문화 가정, 조손 가구, 장애인 가구에 행복나눔이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영농도우미는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하여 영농활동이 곤란한 소유농지가 5ha 미만인 농업인을 선정합니다.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 2023. 3. 26.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도심 내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일반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1순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청년(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을 대상으로 합니다. 1순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등 2순위 본인과 .. 2023. 3. 26.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은 자활하고자 하는 가구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고용과 복지를 중점적으로 제공하며 빈곤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빈곤층의 주요 대상으로 하되, 다양한 복지수요를 가진 지역주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선정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 지원 가능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신규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격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조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 중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가구 * 위기가구 : 청중장년 1인가구, 돌봄위기.. 2023. 3. 26.
암검진 사업 암검진 사업은 국가적 차원의 암 검진 사업을 실시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암사망률을 줄이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10만 2,500원 이하, 직장가입자는 월 10만 8,000원 이하인 자(2021년 11월 기준)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암 종류별 대상자의 기준(연령, 성별)과 검진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암 : 만 4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2년 간암 : 만 40세 이상의 해당 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 고위험군 해당자, 6개월 대장암 : 만 5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1년 유방암 : 만 40세 이상의 여성, 2년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의 여성, 2년 폐암 :.. 2023. 3. 26.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 사업은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담을 줄이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본인부담금 60%을 감경하는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본인부담금의 40%을 감경하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2023. 3. 26.
시설급여 시설급여 사업은 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노인질병이 있는 중등 수급자에게 시설 입소를 통해 신체 활동 및 교육 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적용자)에게 지원합니다.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3등급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까지인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다음과 같이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동일 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 2023. 3. 26.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사업은 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입양 당시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분만 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에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이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에는 지급 중단)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입양 후에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은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 2023. 3. 26.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사업은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만 18세까지 지원합니다. ※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만 18세까지 지원하고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증명서 첨부) 입양 당시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분만 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인해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단, 해당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 중단)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 2023. 3. 26.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출, 퇴근 비용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인정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정신 및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하여 인정한 후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최저임금법 7조) 서비스 내용 월 5만원 교통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중증장애인은 근무하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공단 지역본부ㆍ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202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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