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동료상담 및 개인별 자립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모든 장애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재가 장애인 등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 동료상담, 자립지원계획수립, 장애인인식개선 등을 우선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을 진행합니다.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지역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서비스 이용 신청이 가능합.. 2023. 3. 27.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 (미래행복통장)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 (미래행복통장)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만 18세 북한이탈주민 중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이 지나고, 3개월 이상 취업ㆍ사업 등의 경제활동을하고 있는 분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미래행복통장 신청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상태인 자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자 (다만, 거주지 보호기간 중 출산 병역의무 이행, 장애, 학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취업ㆍ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입기간을 거주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까지 1회에 한하.. 2023. 3. 27.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사업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특수교육대상자가 치료지원을 희망하면, 진단 평가를 실시하여 치료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치료사 채용, 바우처, 치료지원 제공기관(병ㆍ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을 통해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국립 특수학교 및 국립대학 부설 유치원, 학교 등에 신청 가능합니다. 2023. 3. 26.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운영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운영 사업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장애인 기업의 성장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창업 3년 미만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 예비창업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사업성 평가를 통해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창업 공간(사무공간, IT인프프라 제공 등), 정책정보 제공 등 경영활동 지원을 통한 창업기업 성장기반 조성합니다. 신청 방법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 3. 26. 공공(임대)주택 신재생에너지 지원 공공(임대)주택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여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공공(임대)주택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 가목의 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 ※ 지원계획 : 22년 사전수요조사 결과(변동가능) 선정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 공기업별 사업계획서를 접수,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서비스 내용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 보조금 지원단가(2021년 기준) 신청 방법 신청자격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 공기업법에 의한.. 2023. 3. 26.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은 의무고용률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과 장애인 고용 촉진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월별 상시 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6%)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단, 최저임금 이상을 받거나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됩니다.(2018년 발생분부터)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타지원금과의 차액만을 지급합니다. 서비스 내용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장애인 근.. 2023. 3. 26. 재가 암환자 관리 재가 암환자 관리 사업은 집에서 투병중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제공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합적,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모든 재가암환자(치료 중인 암환자, 말기암환자, 암생존자 등)에게 지원합니다. 재가암환자관리 서비스를 희망하는 모든 암환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암환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취약계층 암환자 및 말기 암환자를 우선 선정하며 보건소 별로 선정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집에서 투병중인 암환자에게 현물 및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조모임 등 재가암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2023. 3. 26. 교육복지 우선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은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교육ㆍ문화ㆍ복지 수준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의 자녀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의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선정 기준 시ㆍ도 교육감이 지역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의 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학교 선정기준을 정합니다. 우선지원학생이 40명 이상인 학교 등 서비스 내용 사업학교에서 대상 학생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 문화ㆍ체험, 심리ㆍ정서, 보육ㆍ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하는 주요.. 2023. 3. 26.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은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만 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 난민 및 그 자녀(만 18세 미만)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노숙인의 경우 내국인)을 지원합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안내' 참고 선정 기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입원ㆍ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외래 진료는.. 2023. 3. 26.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훈련수당)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훈련수당)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직장적응을 취업 전 사업체 현장에서 지도하여 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훈련생은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의 취업의사가 있고 지원고용 과정을 통해 취업하는데 동의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사업체는 4대보험(국민건강,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지원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연도에 지원고용 3회를 초과하여 참여한 장애인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고용 참여를 중도 포기한 후에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장애인 선정 기준 훈련생은 아래의 경우 지원합니다.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결과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 및 작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 적응력 .. 2023. 3. 26. 이전 1···567891011···37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