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장애인 대상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19세~64세 저소득층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단,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만19세~64세 저소득층 장애인을 지원하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19세 이상~만64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② 만19세 이상~만64이하 차상위계층 (장애ㆍ아동 수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확인서 발급 대상) ③ 만12세 이상~만18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④ 만12세 이상~만18세 이하 차상위계층 (장애ㆍ아동 수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확인서 발급..
2023. 3. 27.
교육급여 (맞춤형 급여)
교육급여 (맞춤형 급여) 사업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 913,916원 2인 가구 : 1,544,040원 3인 가구 : 1,991,975원 4인 가구 : 2,438,1..
2023.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