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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장제급여 사업은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서비스 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합니다.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을 제출.. 2023. 3. 28.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의료급여수급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비용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급여대상 장애인보조기기의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에 따라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 제2호에 따름 보조기기 구입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 :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 그 밖의 보조기기 : 유형별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조기기의 사용에 소요되는 건전지 등.. 2023. 3. 28.
의료급여 틀니ㆍ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틀니ㆍ치과 임플란트 사업은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틀니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과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서비스 내용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틀니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 동일부위(상악ㆍ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ㆍ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 2023. 3. 27.
입양ㆍ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입양ㆍ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은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ㆍ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선정 기준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천 당신 공공ㆍ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제외)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서비스 내용 심리정서치료비와 .. 2023. 3. 27.
소상공인 지원 (융자) 소상공인 지원 (융자) 사업은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개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업체. 단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다음 업종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을 제외합니다. 유흥 향락 업종,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및 건전문화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업종 서비스 내용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대출한도) 업체당 7천만원 (대출기간) 5년 이내(2년 거치 포함) 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 2023. 3. 27.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은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탈북청소년(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포함)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탈북청소년학교 운영지원 일반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들을 위해 특성화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 운영 지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지원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운 탈북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민간 대안교육시설 운영 지원 방과후 공부방 지원 탈북청소년의 방과후 학습지도 탈북학생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배치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 및 맞춤형 교육 지원 탈북청소년 장학사업 중고교생 및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제3국 출생 정원내 특례입학 화상영어교육지원 9세 이.. 2023. 3. 27.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지급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지급 사업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수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ㆍ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ㆍ순직ㆍ사망ㆍ행불자의 배우자) 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ㆍ순직ㆍ사망ㆍ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ㆍ순직군경ㆍ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재해부상ㆍ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서비스 내용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 2023. 3. 27.
과학문화 바우처 지원 과학문화 바우처 지원 사업은 과학기술문화 소외지역ㆍ계층의 과학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과학문화 상품(체험ㆍ교구 등) 및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과학문화바우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ㆍ경제적 소외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경증), 한부모ㆍ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법정복지시설 이용자 사회복지시설ㆍ법인, 도서벽지접적지역 학교, 드림스타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학교 선정 기준 과학문화 바우처 이용 경험이 없는 신규 신청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서비스 내용 과학문화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제공금액) 50,000원 (제공상품) 과학공연, 과학전시ㆍ체험, 과학강연ㆍ교육, 과학교구, 과학도서 .. 2023. 3. 27.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사업은 해외에서의 사건, 사고로부터 재외국민(긴급환자 등)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사조력 과정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재외국민(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재외국민이 사건사고에 처하여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거나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지원합니다. 해외에서 무자력자ㆍ무연고자인 재외국민(긴급환자 등)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건ㆍ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내용 영사조력 과정에서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귀국 항공료, 긴급의료비ㆍ숙식비 등)을 지원합.. 2023. 3. 27.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하금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하금 사업은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장학금 지원을 통해 학습 의욕을 높이고, 생계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대학원 장학 대상은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본인 및 전몰ㆍ순직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 지급대상자) 5ㆍ18 민주유공자 본인 및 사망ㆍ행방불명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사망ㆍ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및 순직ㆍ사망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사망자의 배우자 전상ㆍ공상ㆍ전몰ㆍ순직ㆍ재해부상ㆍ재해사망군경의 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특수학교 장학 대상은 특수학교 또는..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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