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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사업은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 출산, 취업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 하에 지원 가능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는 임신ㆍ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합니다.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세~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을 의미합니다. 중도입국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 2023. 3. 28.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ㆍ뇌병변ㆍ시각ㆍ청각ㆍ심장ㆍ호흡ㆍ지적ㆍ자폐성ㆍ언어 장애인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서비스 내용 장애인보조기기 36종 품목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시군구에서 신청서 제출내용을 확인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종합조사(최소 적격성 검사)를 진행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한 최소기준 해당여부 확인 및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 상담, 평가진행 후, 시군구에서 보조기기를 제공 2023. 3. 2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사업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초4~중3)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우선순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ㆍ장애ㆍ맞벌이ㆍ2자녀 이상 가정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기타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교장 및 교사),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 및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서와 추천내용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서비스 내용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 2023. 3. 28.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일자리 지원 주요직무 :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선정 기준 일반형 일자리참여자 선발 기준표 및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기준을 고려하여 우선 선발합니다.(사업참여경력, 장애정도, 소득수준 등을 반영) ※ 참여 이력은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든 유형 및 타 지역 참여 경험을 포함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특수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등일 경우 가점으로 반영합니다. 아래 경우에 해당 시,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근로계약서 .. 2023. 3. 28.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장애인 등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 재판정의 경우에는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장애인의 경우에도 지원 지원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정도 심사결과가 장애정도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상태가 확인 된 경우에 지원가능 1명의 장애유.. 2023. 3. 28.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권역재활병원의 공공재활프로그램 활성화를 지원하여 효과적 재활치료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권역재활병원 내원 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으로 공공재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권역재활병원(전국 7개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인권역재활병원, 강원도권역재활병원,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 호남권역 재활병원, 영남권역재활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경북권역재활병원 선정 기준 권역재활병원 입원환자 및 지역사회장애인의 재활상태 및 욕구를 상담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방문재활프로그램, 건강증진(건강관리)프로그램, 장애아동재활프로그램, 조기사회복귀지원, 여성장애인 건강관리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2023. 3. 28.
해산급여 해산급여 사업은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내용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신청 방법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를 통해 확인)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 3. 28.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지원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지원 사업은 후천적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맞춤형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후천적 요인으로 인해 중도에 시력을 잃은 중도시각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중도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2023. 3. 28.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안전하고 원활한 생활을 돕기 위해 보조견을 보급하고, 훈련하는 일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뇌전증장애인 등 보조견이 필요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과 보급, 사후관리,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캠페인과 홍보를 지원합니다. 2023. 3. 28.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직업적응훈련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인 적응력의 향상이 필요한 자 지원고용, 일반취업 및 상위기관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직업적응훈련이 필요한 자 훈련수당 지급 대상자는 개발원이 훈련과정을 승인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재학 중인 훈련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장애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 매월 단위의 출석일수가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인 자(훈련준비금, 자격 취득수당 예외) 서비스 내용 직업적응훈련수당을 월 10만원..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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