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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아동 등 보호 및 지원 실종 아동 등 보호 및 지원 사업은 아동이나 지적 장애인(자폐/정신장애 포함)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기실종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가족을 잃어버린 실종아동(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 본인과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실종아동을 신고(국번없이 182, 경찰청) 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실종아동전문기관 1곳을 통해서 실종이나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을 돕습니다. 기타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3. 3. 25.
버팀목 대출 보증 버팀목 대출 보증 사업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를 지원합니다. 배우자 소득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 21년기준 순자산가액 3억 2,500만원 이하인 분(배우자 합산)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부부합산 연간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2,500만원 이하 * 예외적으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및 2자녀이.. 2023. 3. 25.
주거 안정 월세 대출 보증 주거 안정 월세 대출 보증 사업은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청년)을 지원합니다.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음)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 2023. 3. 25.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모든 질환 적용)와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선정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ㆍ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재산 5억4천만원 이하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5% 초과한 경우 지원합니다. 개별심사의 경우 연소득의 20% 초과시 지원 수급자, 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 2023. 3. 25.
아동 발달 지원 계좌 (디딤씨앗통장) 지원 아동 발달 지원 계좌 (디딤씨앗통장) 지원 사업은 미래성장동력인 아동이 사회에 진출하는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장애인시설 생활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형태의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희망플러스통장(서울시), 꿈나래통장(서울시) 등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꿈나래통장'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중복 지원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초수급가정은 사업 지역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지원 대상 .. 2023. 3. 25.
가정 위탁 아동 상해 보험료 지원 가정 위탁 아동 상해 보험료 지원 사업은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예상치 못한 질병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 가입 시 상해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연장보호아동, 일시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및 통원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보험담보는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보험료는 1인당 연 68,500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2023. 3. 25.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복지 용구 급여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복지 용구 급여 사업은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지원하여 보다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신체 기능 및 인지기능 상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에 필요한 복지용구 제품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2023. 3. 25.
특별 현금 급여 (가족요양비) 특별 현금 급여 (가족요양비) 사업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을 때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선정 기준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 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2023. 3. 25.
다문화 보육료 지원 다문화 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0세~만 5세아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 2023. 3. 25.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은 영ㆍ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성장과 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세 미만의 영유아(생후 14일~71개월)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을 예방합니다. 영ㆍ유아 건강검진 항목은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ㆍ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ㆍ체중ㆍ두위)을 공통으로 실시하며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1, 2차 제외)을 지원합니다. 검진주기는 14~35일, 4~6개월, 9~12개.. 202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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