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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 부모급여 지원 사업은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서비스 내용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 2023. 3. 24.
치매검사비 지원 치매검사비 지원 사업은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 동일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1인당 아래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 2023. 3. 24.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ㆍ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이면서 수급자(본인) 또.. 2023. 3. 24.
이동 통신 요금 감면 이동 통신 요금 감면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한부모가.. 2023. 3. 24.
장애인 자립 지원 시범 장애인 자립 지원 시범 사업은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 및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역사회에 자립하여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거주시설 입소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활동지원추가지원(월 40~ 최대200시간), 주거환경개선비, 건강검진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시설 등 조사시 자립희망을 의사표시하여 신청합니다. 2023. 3. 24.
디지털 역략강화 교육 (디지털 배움터) 디지털 역략강화 교육 (디지털 배움터) 사업은 디지털 경제ㆍ사회 활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디지털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디지털배움터 온라인신청 및 유선전화(1800-0096)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 3. 24.
지역 자활 센터 운영 지역 자활 센터 운영 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 집중적인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 능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역자활센터 중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지원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등록된 단체로 정관 및 규약상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 서비스 내용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2023. 3. 24.
중앙 노인 돌봄 지원 기관 운영 지원 중앙 노인 돌봄 지원 기관 운영 지원 사업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수탁운영 법인을 지원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의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2023. 3. 24.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 운영 지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사할린한인을 대상으로 영주귀국 대상자를 선정하여 귀국 및 정착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1인과 그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신규입국자는 임대주택 비용으로 2인 1가구 당 1,770만원을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후 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신규 입국할 때, 사할린한인배우자 및 장애인자녀의 집기 비품비로 140만원을 지급합니다. 사할린한인배우자 및 장애인자녀가 신규 입국할 때 항공료를 실비로 지급합니다.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게 특별생계비로 매월 7만5,000원을 지원(월 임대료 및 아파트관리비)합니.. 2023. 3. 2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사업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심의ㆍ결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안정지원금 - 월 170만 7,000원 정액급여 지급 간병비 지원 - 월 313만원 내외 이용시간에 따라 사후 지급 특별지원금 -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결정ㆍ등록 시 4,300만원 일시금 지급 기타지원 - 건강 치료 및 맞춤형 지원, 법률 상담 등의 지원 등 신청 방법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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