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맞춤형 급여)
교육급여 (맞춤형 급여) 사업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 913,916원 2인 가구 : 1,544,040원 3인 가구 : 1,991,975원 4인 가구 : 2,438,1..
2023. 3. 27.
지방세 비과세감면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 비과세감면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사업은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세부 사업별 세액을 감면ㆍ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등의 균등할 주민세를 감면합니다. 수급자, 외국인등록한 날로 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미성년자 (단, 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제외), 세대원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단체 등*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특수..
2023.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