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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은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기타 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입니다. 만 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시각 장애아동(중복 장애 제외)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 서비스 내용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월 25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 월 23만원 (본인부담금 2만.. 2023. 3. 17.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사업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 여성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상담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여성장애인 교육수행기관에 신청합니다. 2023. 3. 17.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사업은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의 돌봄부담을 경감하여 가족안정성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연령 기준 연령 기준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입니다.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장애 정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제외 기준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아애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서비스 내용 .. 2023. 3. 17.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 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장애 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입니다.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 사산일 경우)한 자입니다. 기타 사항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나 「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 2023. 3. 17.
언어 발달지원 언어 발달지원 사업은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자격 기준 자격 기준은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입니다.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소득별 차등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주요 제공 서비스 언어ㆍ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합니다. 바우처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월 22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 월 20만원 (본인.. 2023. 3. 17.
청년 마음건강지원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은 청년의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 2023년 기준, 1989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한 자 모두 해당됩니다. 우선 지원 대상 1순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뢰한 청년 선정 기준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본인부담금 면제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 10% 본인부담금(서비스 A형과 B형 중 택1) 책정 3순위 - 일반청년 * 10%..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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