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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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 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장애 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입니다.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 사산일 경우)한 자입니다.
기타 사항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나 「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또한 2022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추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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