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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전직 지원금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 사업은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5년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으로서 전역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이 실업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창업활동 포함)을 하는 경우 선정합니다. 전역한지 6개월이 지난 후에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서비스 내용 중기복무자는 매월 5.. 2023. 3. 21.
산재근로자 창업 점포 지원 산재근로자 창업 점포 지원 사업은 실업 중인 산업재해 근로자의 자립을 위하여 창업점포를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19년도부터 신규신청 중단('18년도까지 기 지원자에 대해 최장6년 지원계속)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근로자로서 훈련직종 또는 취득자격증이나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원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 또는 공단이 지원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2008. 7 이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시설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직업훈련 수료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 및 기금이 지원되는 창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자격기본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을.. 2023. 3. 21.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사업은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기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산업재해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소속 재해자를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근로자를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대상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요건 -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는 의무고용률 초과)한 경우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산재근로자를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시킨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대상 .. 2023. 3. 21.
산재근로자 직업 훈련 산재근로자 직업 훈련 사업은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요양 종결 후에 원래의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업재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하여 직업 복귀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사업 신청일 현재 직업이 없는 산재 제1급 ~ 제12급인 산재근로자 중 장해판정일로 부터 3년 이내인 자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직업훈련비용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의 경우 정부지원승인 훈련비를 지원하며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한도 내 지급합니다. 직업훈련수당 1인당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훈련 과정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으로 서면 및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합니다. 2023. 3. 21.
근로 및 자녀 장려금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사업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7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100% 지급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 2.4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경.. 2023. 3. 20.
중증 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중증 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은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동료지원 활동 제공을 통해 취업의욕을 고취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상태의 중증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이고,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인 자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 대상은「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를 가진 자가 아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을 말함 서비스 내용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한 취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동료지원가로 업무 수행을 희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선정된 수행기관에서 공모로 선발합니다. 중증장애인지역맞춤형 사업의 동료지원활동 참여.. 2023. 3. 20.
장애인 고용 시설 장비 융자 및 지원 장애인 고용 시설 장비 융자 및 지원 사업은 장애인 고용에 따른 시설 등의 설치ㆍ구입ㆍ수리비용 등을 장기 저리로 대여 또는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아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신청서 접수 후 지사별 (융자)심사위원회 심사 또는 기술위원 검토를 통해 융자ㆍ지원 사업주를 결정합니다. * 장애인고용계획 타당성, 투자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 서비스 내용 시설장비융자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용도 -.. 2023. 3. 20.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은 소규모 사업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사회보험가입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 260만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라도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근로자 10명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 전년도말 기준 사업중인 사업장 ①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② 전년도 월평균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 2023. 3. 19.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사업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 2023. 3. 19.
자활 근로 (기초, 차상위) 자활 근로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합니다. 유형별 참여 자격 ①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② 자활급여특례자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 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참조) ③ 일반수급자 - 참여 희망자(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 단, 정신질환ㆍ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 202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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